금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금산교육지원청은 2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2024. 3. 28. 기준으로 시행되며 ‘교원지위법’ 제18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2023.9.27.개정),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교육부, 2023.8.23.),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충남교육청, 2023.8.28.)에 근거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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