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2026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금산경찰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