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1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명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연대와 협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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