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 대응

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에 걸쳐 총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가해자의 80% 이상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 야간 시간대에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특히,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고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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