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3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동의안 4건, 조례안 3건,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금산군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5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세수 예측 부족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부족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지방채 발행 준비 부족 등의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2037년까지 총 89억 3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 금산군의회는 집행부에 자체 세수 확대 노력과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산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기윤 의장은 “우리 군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행부 또한 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거듭 검토하고 금산군의 살림을 해나가며 지적된 문제점들이 매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