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당부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041-750-2745)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무단방치차량 수시 단속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며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진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