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상한액 30만원으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7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공제 상한액이 확대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