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119구급대원에 폭언·폭행…강력 대응 방침
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기준) 충남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9건, 피해 인원은 56명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