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1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