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8월 주민세 2만9046건 8억8000만 원 과세
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만9046건 8억8000만 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2만4272건 2억6700만 원, 사업소분 4774건 6억1300만 원이다. 이번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만50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22만 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