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500여 건 총 71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 건 약 6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