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금산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3762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군은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