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현장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금산군은 25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논의 안건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보고 △옥외 근로자 자상방지장갑 지원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용 △2025년 금산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