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읍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금산군 금산읍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제1호 해맑은아파트, 제2호 칸타빌아파트에 이어 주공2단지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주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