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판매 목적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당부
미신고 시 과태료 및 각종 보조금 지원 제외될 수 있어 금산군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으로 재배자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금산군의 경우는 금산인삼농협이다. 신고 항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