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군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30분 이내 주차 무료화 ▲10분 단위의 요금 부과 ▲상인을 위한 할인 혜택 ▲(구)법원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 대수 축소(36대→17대) 등이다.
먼저, 30분 이내 주차 무료화를 통해 농협 북부지점, 터미널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해야 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요금 체계를 10분 단위(10분당 200원)로 세분화해 실제 이용 시간과 요금이 비례하도록 조정했다.
지역 상가 상인들에게 30분 추가요금(600원) 쿠폰을 절반 가격인 3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주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시간 주차 시 기존 800원이었던 요금 부담이 300원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구)법원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57면의 주차 공간 중 중 월정기 주차 차량을 기존 36대에서 17대로 축소해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더욱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상가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훈 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이용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