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는 농지 주인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3~8년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업인에게 이를 미고지해 임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국 논 764천ha 중 144천ha(19%), 밭 748천ha 중 59천ha(8%)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농지의 상당부분은 개인간 계약으로 임대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농관원은 임차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국가의 기반시설인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임차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남도(241개소), 대전시(47개소), 세종시(26개소) 및 한국농어촌공사(14개소) 등 총 328개 농지·직불업무 부서에서 농지 임차 계약 전 직불금 지급제한 농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3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 건의로 직불금 지급 제한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는 예외로 하여 임차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 임대를 보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간 계약 농지도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권으로 유도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농관원 김종우 금산사무소장은 농지를 임차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은 사전에 농지 주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직불금 지급제한 중의 농지인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길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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