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하면 과태료

금산소방서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영농부산물을 비롯해 쓰레기등 불법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금산 관내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출동 건수는 13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서장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소각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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