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경유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관련, 진산면 주민들 법적 대응 예고

금산군 진산면 주민 200여 명이 금산군 경유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송전선로 자체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송전선로 반대추진업무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주민 무시, 절차 무시를 하고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비용을 마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위는 정부의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다수 기관에 수 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 5월 27일 한전 나주 본사와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진산면 방문조사 당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앞, 7월 26일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사무실 앞에서 한전과 감사원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하며 정부와 한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이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진산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반대추진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업무추진 경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반대추진위원들이 불합리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 무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한전에서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해야 했음에도 한전에서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적용해 관련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적용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들어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무시한 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드는 과오를 범해, 그 운영규범에 따라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대표 30명중 19명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대표로 구성했고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총50명)의 2/3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토록 했으나 충족인원 33명에 미치지 못하는 30명으로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기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을 위해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금산군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22일까지 회신을 요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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