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309회 2차 정례회 폐회

제309회 2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3일 폐회했다.

금산군의회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등을 지난달 29일까지 심의했으며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모두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는 2023년도 마지막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2023년도 추경에서는 5억 5000만 원,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5억 6400만 원을 삭감했다.

김기윤 의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정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준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금산이 발전하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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