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장 대표발의,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금산군의회는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군의회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막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확대 개정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며 모든 가축에 대해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했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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