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인 군수와 김종민 의원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박 군수와 김 의원은 24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에 합동 서명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 기회가 제한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비혁신도시와 인구감소 도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역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군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산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소외되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