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금산군 의원 대표발의,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금산군의회는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비용 신청 △장례지원 업무 △사후관리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사망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박병훈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 등의 변화,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만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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