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 20.~5. 15.)을 맞아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19시경 진산면 부암리 백마산 정상 인근 벌목현장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와 관계기관이 긴급 투입돼 장시간 진압을 벌인 끝에 다음 날인 15일 18시경 진화됐다.
그러나 18일에도 동일 지역에서 산불이 다시 발생해 소방력이 재차 투입됐으며, 이로 인해 현장 대응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금산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5건이며, 올해도 2월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29건 중 27건이 담뱃불, 쓰레기 소각, 임야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불법 소각 및 불피움 등 화재 위험행위에 대해 총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서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건조한 기상과 강풍이 겹치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