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규모 사업자 “타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두고 있어”
“금산, 예외조건 부재·조례 일부개정 등으로 형평성 떨어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최근 몇년간 금산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 오염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날씨에 의존적이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선 패널 설치에 적잖은 토지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전체 면적 중 산림 면적이 70% 이상인 금산은 지역 특성상 사업개시로 인한 산림 훼손, 미관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민들은 패널 눈부심 현상,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한 주민은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로 미관이 저해되는 것 같다”며 “지역의 청정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만연해 있지만 생계를 위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금산군 조례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 대비 ‘조례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의 부재, ‘조례 일부개정’ 등이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왕왕 존재하지만 넓지 않은 면적과 적은 용량을 이용하는 생계형·소규모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외조건 등을 참고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제18조의 2) 조항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주요도로변-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300m 이상 △10호 미만, 5호 이상-2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100m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200m 이상 △경사도 20도 미만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조례 내용의 예외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충남도를 보면 계룡시와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등 대부분이 조례 예외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국가, 지방자지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완화된 내용이 적용되는 예외조건이 들어가 있다.
예외조건을 두지 않는 곳은 금산군을 비롯한 공주시와 서산시, 단 3곳 뿐이다.
인근의 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 진안군 등도 조례에 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에서 조건에 만족되면 이격거리를 50%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무주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예외조건을 두고 있다.
진안군은 ‘지역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 신청일까지 진안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고, 실거주자에 한한다)이 거주하는 해당 읍면 소재지에서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며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금산군 조례는 2021년 일부개정을 통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위에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시설은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제18조의2 제3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여러 시군이 금산과는 달리 태양광 사업 조례의 비교적 완화된 예외조건을 두고 있다”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대형 사업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생계형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형평성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