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대표발의,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통과

정기수 군의원은 지난 4월과 올해 4월, 금산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꾸준히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언급했으며 그 결과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의원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과 시책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다회용품의 제공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기수 의원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금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군민들도 시책에 맞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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