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간 음주운전만 4건
군 관계자 “내부적 페널티 적용도 검토”
금산군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여 동안 음주운전 행위 징계 건수만 4건인 것으로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음주운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금산군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5월 ~ 2023년 5월 현재) 징계처분 건수는 20여건에 달한다.
징계사유로는 △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음주운전 △충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면허운전 △업무상배임죄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물품구매 부적정 △12대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들은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음주운전이다.
공무원 A씨는 2018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64%)으로 견책을, B씨는 2019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04%)으로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가 나오지 않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C씨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67%, 감봉1월)을, D씨는 음주운전으로 정직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상반기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건 모두 음주운전으로, E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8%)는 정직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F씨는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절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올해에만 음주운전을 포함, 공무원 비위행위가 6건인 것으로 드러나며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마냥 곱지 않다.
한 군민은 “개개인의 문제이기에 조직 전체를 비난할 순 없다”면서 “하지만 매년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는 사회적 시선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산 공직사회만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군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징계처분과 함께 내부적으로 자체 페널티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끊임없는 비위행위로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라며 “앞으로 내부적인 자체 징계를 통한 벌칙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서장급에서 끊임없이 교육·관리하고 부서장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서장급의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