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는 오는 5월 23일까지 3개월간 소방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금산소방서는 총 119개소를 단속했으며, 이 중 3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6곳이 입건됐으며, 9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예방법(33.3%)과 위험물안전관리법(22.2%) 위반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7곳은 시정 명령 조치됐다.
이번 단속은 화재취약대상 등 17개소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취급 적정성, 화재 예방 조치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법규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태형 서장은 “소방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