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증언감정법도 마찬가지다.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나. 또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