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기준) 충남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9건, 피해 인원은 56명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96%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서는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및 폭행 시 자동 신고장치 보급 ▲상습주취 신고, 폭행 경력자 ▲피해 구급대원에게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종현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폭언 및 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