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당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올해 12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자격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041-750-355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