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비 과세자료 일제 정비

금산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누락방지를 위해 8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는 공정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소유권 변경 등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과세 대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토지 이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자료를 재검토·정비 하는 등 전반적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정한 세금 부과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는 오는 9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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