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기 당부

금산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이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1억79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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