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

금산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금산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 제출하는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9일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반파·전파·침수),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를 면제할 예정이다.

박범인 군수는 “2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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