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남도 감사서 행정상 처분 52건 적발

금산군이 충남도 감사를 통해 총 52건의 행정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금산군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은 행정상 처분 52건과 13억35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다.

감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9일간 금산군 행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중점사항으로 △도와 시·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분야 적극 발굴개선 △공금 횡·유용 여부, 경상비,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여부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중점 감사 등에 나섰으며 감사범위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군정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근무기간 연장불가 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적용 부적정 △금산군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휴·복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관련 부동산개발업 등록·비등록 사실 미확인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범죄전력조회 소홀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 건설공사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공사 하자·만료검사 업무 소홀 △공공건설공사 내 편입 국공유지 사용협의 없이 무단 훼손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위수탁협약 검토 소홀 △보조사업 계약 체결 미 준수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자경농민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인건비 지급 불가대상에게 인건비 지급 등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캠핑장 수탁자 선정 수의계약 등 위탁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9~2022년 민원과 사회복지, 감염병, 의료기술 업무를 실제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387만9000원을 지급했고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 8명에게는 586만9000원의 특수업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은 휴·복직자에 대해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할계산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휴직 기간 산정 등의 착오로 지급된 48명 990만원 대해 과소·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적용 등을 소홀히 해 과소·과다 지급된 12명 882만3000원에 대해 환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명의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범죄 경력(2명 미조회), 아동학대 경력(3명 미조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사실(4명 미조회)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규정을 위반한 사례 16건이 확인됐고 건설기술자 1인이 3개(22년부터 1인 2개)까지 배치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이 많은 업체 9개를 표본조사해 검토한 결과, 부적정 비율이 57.05%로 확인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나 퇴사한 기술자를 배치한 사례 21건이 확인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산군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근 3년 7개월 동안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2307건, 하자 만료검사 미실시 559건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