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덕 부군수, 15일 브리핑 통해 배경 설명
도비 지원 어려운 상황, 군비 2년간 최대 1080억원 분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감액 없이는 재원 마련 어렵다 판단
금산군이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창덕 부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군은 지난 9월 1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충남도에 제출했으나, 농식품부 공모안이 발표된 이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심 끝에 참여를 보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1인당 월 15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허 부군수는 “금산군의 경우 인구 5만명, 1년 기준 총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40%(360억), 도비 30%(270억), 군비 30%(270억)의 분담 비율이 권고된 바 있다. 충남도청 관련부서 협의 결과 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면서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군비만 2년간 최대 1080억원(1년간 540억원)을 분담해야 되는 현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방비 부담금 5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직접 지급되는 농어민수당, 노인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부분감액과 도로, 지역현안시설,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 문화·체육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 감액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감액 없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허 부군수는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