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정신지체 발생을 예방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 판정된 환아다.
검사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6종 질환을 포함한 텐덤메스(50여 종) 검사로 진행되며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대해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산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대사이상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신생아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