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산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금산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금산농협 본점을 방문해 직원 A 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고객 B 씨가 경찰서 순경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집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며 예금 통장을 내밀며 1400만 원을 인출 요구하는 고객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금산농협은 2024년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산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노경수 서장은 “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로 신속히 신고해 주신 덕분에 피해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나부터(I), 지금부터(Now), 금산부터(Geumsan) 피싱 제로(ZERO) ING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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