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3생(공생·민생·생명) 패키지’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6일 ‘3생(공생·민생·생명)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건축법, △양육비이행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장애인용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무거운 충전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일반차량보다 장애인에게 충전·주차가 더 불편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전용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의 ‘공생’이 포인트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채무자(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를 국가가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한부모가족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줘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공 중 주요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生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우리 일상 속에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다”며 “국민 삶의 외지고 소외된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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